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공공수사2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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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소위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지사 측이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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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의혹 전반 수사 불가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소위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이 지사 의혹 관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기획한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캠프 구성원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이 지사가 해당 사업 참여 업체로 과도한 배당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진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김 원내대표 등을 고발했다.
일단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의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검찰이 사실관계 파악 차원에서 의혹 전반의 진위를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이 지사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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