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소식] 생활임금 3.8% 인상, 1만920원 확정

박철홍 2021. 9. 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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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2022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급 1만9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만520원보다 3.8%(400원) 인상됐으며,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1천760원 많은 금액으로 광주시 생활임금과 같다.

북구의 내년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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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광주 북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2022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급 1만9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만520원보다 3.8%(400원) 인상됐으며,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1천760원 많은 금액으로 광주시 생활임금과 같다.

북구의 내년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다.

2020년 생활임금은 내년부터 북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용역 등 민간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52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소득 불평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북구, 온라인 태권도 대회 개최

(광주=연합뉴스) 광주 북구는 오는 27일 제13회 북구청장배 온라인 태권도 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회는 대면 겨루기 대신 참가자들이 품새 영상을 촬영·제출하면 심사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북구는 총 41개 태권도장 소속 참가자의 영상을 제출받았으며, 오는 27일 북구태권도협회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태권도 발전에 노력하겠으며, 정부 정책과 사회 변화에 맞춰 생활체육의 일상화 방안도 지속해서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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