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동물등록제 자신신고하세요"..10월 집중 단속

한훈 2021. 9. 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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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확산 등을 위한 동물등록제의 자신 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면서 개 소유자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개월 이상 개를 소유한 군민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 고취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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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확산 등을 위한 동물등록제의 자신 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사진=진안군 제공).2021.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확산 등을 위한 동물등록제의 자신 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면서 개 소유자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개월 이상 개를 소유한 군민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대상지역은 진안읍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군민이다. 그외 지역은 등록의무가 없다. 대상자는 군이 지정한 2개 동물병원(진안가축병원, 유가축병원)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후에도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진안주민은 마리당 2만원의 등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내달1일부터 10월30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운영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대상자는 최대 60만원,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자도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 고취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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