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방역위반 성당·교회에 과태료+운영중단10일

이종익 2021. 9. 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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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아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한 인주면의 A성당에 과태료 150만원과 함께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아산시는 지난 6일부터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배방읍 B교회에도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 행정처분을 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B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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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선별진료소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아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한 인주면의 A성당에 과태료 150만원과 함께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성당은 지난 12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예배 인원을 초과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앞서 아산시는 지난 6일부터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배방읍 B교회에도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 행정처분을 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B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지난 5일 같은 시간대 예배 수용인원을 20~30% 초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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