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임산물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신관호 기자 2021. 9. 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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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이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정선군은 23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정선국유림관리소와 협업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객 증가와 임산물 재취시기를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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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청. (뉴스1 DB)

(정선=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정선군이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정선군은 23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정선국유림관리소와 협업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객 증가와 임산물 재취시기를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단속기간 기획관광(모집산행),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인 주요 식물 벌채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산불예방을 위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형규 정선군 산림과장은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보다는 합법적인 굴취․채취 행위를 정착시키는 목적도 있다”며 “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식물 자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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