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경기도의원, 아동보호 '사례결정위원회 신설'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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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아동학대 사례별로 신고체계, 보호시설 등을 체계화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김 의원은 "아동심의위원회 소속 소위원회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아동복지를 증진하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조만간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담당부서 직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한 뒤, 조례안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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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아동학대 사례별로 신고체계, 보호시설 등을 체계화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김성수 의원(더민주·안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정책 시행 및 보호 대상 아동의 입·퇴소 등을 심의·의결하는 아동심의위원회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가 필요한 여러 아동의 사례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보호 및 퇴소 조치, 보호시설 등을 체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아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아동학대 발생률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본이념과 보호자 등의 책무를 신설하고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간사 등에 대한 내용도 일부 수정했다.
김 의원은 "아동심의위원회 소속 소위원회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아동복지를 증진하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조만간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담당부서 직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한 뒤, 조례안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8일까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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