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민생침해 탈세 2.3兆 못걷어"[2021국감]

주재현 기자 2021. 9. 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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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세법 질서 및 민생 침해 분야의 탈세액 징수율이 29.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 질서 및 민생 침해 △역외 탈세 등을 4대 중점 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탈세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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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징수 실적' 분석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료제공=김주영 의원실
[서울경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세법 질서 및 민생 침해 분야의 탈세액 징수율이 29.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중점 관리 4대 분야 탈세액 징수율이 73.5%인 것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점 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법 질서 및 민생 침해 분야에서 3,489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3조 3,380억 원의 세액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징수된 세액은 9,741억 원으로 부과액의 29.2%였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 질서 및 민생 침해 △역외 탈세 등을 4대 중점 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탈세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4대 중점 관리 분야의 세무조사 건수는 1만 5,030건으로 총 25조 1,533억 원을 부과해 18조 4,774억 원(73.5%)을 징수했다. 징수율은 2016년 69.4%에서 2020년 80.1%로 개선됐다. 대기업·대자산가 분야(74.5%→85.5%)와 역외 탈세 분야(81.6%→97.5%)의 징수율이 오른 결과다.

반면 세법 질서 및 민생 침해 분야 징수율은 2016년 31.4%, 2018년 22.9%, 2020년 32.4%로 30%대를 유지하며 전체 탈세액 징수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세법 질서 및 민생 침해 탈세는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명의 위장 △불법 폭리 △불공정거래 △예식·상조·학원·과외업에서 수익 신고 누락 등을 통해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분야다.

김 의원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 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안정적인 서민 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며 “세법 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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