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는 어용"..他 노조 모욕한 KT민주동지회 벌금형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복수 노동조합이 있는 KT에서 타 노조 노조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KT전국민주동지회 조합원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KT노조 노조위원장이었던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KT는 A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KT전국민주동지회와 B씨가 위원장인 KT노조가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사회상규 어긋나는 표현 사용해 모욕"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복수 노동조합이 있는 KT에서 타 노조 노조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KT전국민주동지회 조합원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KT노조 노조위원장이었던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KT는 A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KT전국민주동지회와 B씨가 위원장인 KT노조가 있었다.
민주동지회 측은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KT노조를 두고 어용노조라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 등을 이용해 시위를 벌였다. 또 A씨는 서울 서초구 등에서 B씨를 겨냥해 ‘앞잡이’ 등의 표현이 담긴 피켓 시위도 병행했다.
1심 재판부는 “현수막과 피켓에 기재된 문구의 내용과 모욕적 표현의 비중 등으로 B씨가 입었을 사회적 평가 훼손 정도를 고려하면 A씨 등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50만 원, 함께 기소된 노조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어용·앞잡이 등으로 지칭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단독]"연봉 천만원 인상·자사주 달라"..삼성전자 노조 요구안 '논란'
- 김범수 개인회사 자녀들 퇴사…"인재양성으로 사업목적도 바꿀 것"
- "월 500만원 벌고 집 있는 남자"…39세女 요구에 커플매니저 '분노'
- "안전벨트 안 맸네?"…오픈카 굉음 후 여친 튕겨나갔다
- 개그맨 김종국 子, 사기 혐의 피소…"집 나가 의절한 상태"
- [단독]SK 이어 롯데도 중고차 `노크`…대기업 진출 현실화 임박
- "겸허히 받아들여"…프로포폴 실형 면한 하정우, 향후 행보는 [종합]
-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비트코인·테슬라로 막대한 수익 얻을 것"
- '尹 장모 대응문건' 의혹에 추미애 "대검이 장모 변호인 역할 한 셈"
- 文대통령, 퇴임 후 '캐스퍼' 탄다.. ‘광주형 일자리 SUV’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