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3곳 중 9곳,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외면

박영래 기자 2021. 9. 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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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이 공공기관에서도 외면받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주요 공공기관 33개 중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9곳(27.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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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75%가 도입 않거나 제대로 활용 못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하도급 거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이 공공기관에서도 외면받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주요 공공기관 33개 중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9곳(27.3%)이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도 활용하지 않은 기업도 16곳(48.5%)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미도입하거나 미활용하는 공공기관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랜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은 상생결제시스템을 2020년도에 도입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및 대금지급 안정성 향상을 통한 동반성장을 외쳤지만 아직까지 그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상생결제 도입 공공기관 24개 중 2020년도 물품요역 계약금액 대비 상생결제 실적의 비율을 살펴보면, 강원랜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스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15개 기관은계약금액 대비 상생결제액이 1% 미만이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하는 제도다.

구매기업이 1차 하도급기업에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결제대금으로 1차 하도급기업도 2~3차 기업에 같은 방식으로 지급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하도급 거래과정 전반의 공정화를 이끌 핵심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기업간 하도급거래에 있어 상생결제는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인 만큼, 대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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