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입·투약 혐의'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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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입·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비아이 측은 1심 판결의 항소기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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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마약 구입·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비아이 측은 1심 판결의 항소기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이 확정됐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월 YG엔터테인머느 연습생 출신 한씨를 통해 대마초와 LSD를 구입하고 3차례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아이는 앞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런 바보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1심은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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