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만900원..4.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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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900원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지역 물가상승률·유사 근로자 임금 수준 등 '2022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대해 각 분야 노동 전문가의 열띤 토론 끝에 결정됐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도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을 하는 60개 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 2천79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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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900원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만 473원보다 4.1% 오른 수준으로, 2022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1천740원 높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227만 8천100원으로 올해(218만 8천857원)보다 8만 9천243원가량 증가했다.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지역 물가상승률·유사 근로자 임금 수준 등 '2022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대해 각 분야 노동 전문가의 열띤 토론 끝에 결정됐다.
어려운 지역 노동계를 위해 올해와 달리 인상 폭을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도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을 하는 60개 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 2천795명이다.
소상원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생활임금이 지역 노동자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초자치단체와 민간 부문까지 인상이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이란 도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전남도는 2015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7년째 시행 중이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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