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前 대법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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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한변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고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연 2억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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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한변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고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연 2억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로, 이 회사는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5천만 원을 출자한 뒤 3년 동안 배당금 577억 원을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한변 등은 이어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한 의혹이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가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게 분명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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