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대주제도 차입기간 '60일→90일+α'로 늘린다

윤정원 2021. 9. 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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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인대주제도 차입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는 공매도의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의 투자기법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개인대주서비스 제공 증권사를 현재 19곳에서 연내 28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α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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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α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더팩트 DB

연내 개인 공매도 28개 증권사로 확대 방침

[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대주제도 차입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안에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또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전 증권사(28개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 후 개인대주제도 동향을 밝히면서 이같은 접근성 제고방안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이달 17일까지 97영업일 동안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2일~3월 13일과 견주면 약 12% 감소한 수치다.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증가했고 기관 공매도 거래대금은 줄었다. 외국인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전년(3604억 원) 대비 약 21% 증가한 4357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외국인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대금 비중은 지난해 13%에서 10.5%로 줄어들었다.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0억 원으로, 전년(78억 원)보다 41% 증가했다. 총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에서 올해 1.9%로 확대됐다.

기관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2860억 원에서 1264억 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금융위는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등 시장조성자 제도개선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했다.

이날 금융위는 공매도의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의 투자기법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개인대주서비스 제공 증권사를 현재 19곳에서 연내 28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α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대주 차입기간이 60일이고,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를 해야 한다. 하지만 11월부터는 기본 90일을 보장하고, 필요시 수 차례 만기 연장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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