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 줄이고 피해 주민 수요 맞춘다

박은희 2021. 9. 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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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에 맞춘 소음대책 지원사업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 최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원 사업은 주민의 선택권과 지원사업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는 '상생발전위원회'(가칭)로 개편해 주민지원사업의 심의뿐 아니라 지원사업 발굴과 정책 모티터링을 하도록 등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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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 소음관리 개선방안 발표
지난 6월 17일 영종도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4활주로를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에 맞춘 소음대책 지원사업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 최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 등 6개 민간공항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개정 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내년까지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수립하도록 했다. 이후 5년마다 성과를 평가·보완해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더라도 소음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또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23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 절차도 추가 개발한다.

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원 사업은 주민의 선택권과 지원사업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그동안 공항운영자가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해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해줬으나, 앞으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 수신료 지원의 경우 현금을 지원하고, 방음시설은 주민이 취향에 맞게 우선 설치하면 한도를 정해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지원사업 규모는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주민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내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 관리하던 전국 공항 주변 145개의 소음측정망 데이터는 2023년까지 통합 관리한다. 항적 정보와 함께 소음정보를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공개한다.

공항운영자 등이 소음피해가 큰 지역에서 사들인 건물과 토지를 공원, 공동주차장, 창업공간 등 주민 친화형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는 '상생발전위원회'(가칭)로 개편해 주민지원사업의 심의뿐 아니라 지원사업 발굴과 정책 모티터링을 하도록 등 기능을 강화한다.

저소음 항공기 운항을 유도하고, 야간·심야시간 운항을 제한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내년까지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5단계로 나눠 항공사가 지방항공청에 착륙료의 10∼25%를 납부하고 있다.

5단계인 소음등급을 약 8~15단계로 세분화하고 부담금 편차도 약 5~50% 수준으로 확대한다.

야간시간(오후 7시~밤 11시)과 심야시간(밤 11시~오전 6시)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도가 훨씬 높은 점을 고려해 소음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항운영자가 지역주민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기업의 공사 및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공항 주변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펼친다.

이와 함께 공항운영자의 소음피해대책 지역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한국교통연구원 내 설치돼 있는 소음분석센터의 조사·연구 기능도 확대한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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