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비아이, 항소 포기..징역 3년·집행유예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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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구입한 대마초와 마약류인 LSD 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프로듀서는 비아이의 마약 투약 사실을 제보한 A씨를 협박·회유해 수사를 무마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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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박사랑)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50만 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가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구입한 대마초와 마약류인 LSD 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비아이와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한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프로듀서는 비아이의 마약 투약 사실을 제보한 A씨를 협박·회유해 수사를 무마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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