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망신 산 'MBC 올림픽 중계참사'도 권고 처분..솜방망이 방심위

박정양 기자 2021. 9. 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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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요 방송사의 무분별한 방송 송출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1월말까지 주요 방송사의 무분별한 방송(상품판매·광고 제외)에 따른 법적 제재와 행정지도는 총 170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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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0도쿄올림픽 개막식 논란에도 "권고처리"만
양정숙 "방송사 재허가시 탈락할 수 있다는 경각심 심어줘야"
MBC 방송 화면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요 방송사의 무분별한 방송 송출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1월말까지 주요 방송사의 무분별한 방송(상품판매·광고 제외)에 따른 법적 제재와 행정지도는 총 1702건이다.

연도별로는 Δ2017년 209건 Δ2018년 449건 Δ2019년 496건 Δ2020년 519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제5기 방심위 위원 위촉지연에 따른 이유로 단 29건만 의결됐다.

법적 제재와 행정지도는 같은 기간 MBC가 194건으로 가장 많았고 ΔTV조선 159건 ΔKBS 123건 ΔSBS 114건 Δ채널A 105건 ΔMBN 76건 ΔJTBC 64건 ΔYTN 54건 Δ연합뉴스TV 1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비중은 25% 이상 차지했다.

하지만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단 1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Δ권고 968건(56.9%) Δ주의 306건(18%) Δ의견제시 294건(17.3%) Δ경고 81건(4.8%) Δ징계 39건(2.3%) Δ중지 및 경고 1건(0.1%) 등으로 권고와 의견제시 같은 의미 없는 행정지도가 74% 가량 차지했다.

더욱이 과징금을 비롯해 관련자 징계, 방송중지 및 경고 등 실질적인 처분은 3%(53건)에 그쳤다. 경고와 주의와 같은 법정 제재를 당하더라도 방송사가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문제없이 승인되기 때문에 정작 심의에 따른 제재 97%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양 의원 지적이다.

특히 MBC의 경우 2020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일부 참가국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부적절한 장면과 사진, 자막을 이용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망신당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방심위는 '권고 처리'에 그쳤다.

양 의원은 "심의 위반에 따른 실질적인 제재는 과징금이나 징계와 같은 처벌이지만 전체 1702건 중 3%인 53건 수준"이라며 "시청권을 침해할 경우 제재 수준을 강화해 실질적인 처벌을 비롯해 방송사가 재허가 심사 시 탈락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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