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9세 이하 아동 명의 갭투기 올들어 급증.."투기이익 환수해야"

송진식 기자 2021. 9. 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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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9세 이하 아동이 서울 등지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가 올들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 사례의 90% 이상이 ‘보증금 승계·임대 목적’으로 나타나 부모 등이 아동 명의를 이용해 갭투기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김기남 기자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0~9세 아동의 주택구매 자금조달계획서 자료(2020년 1월~2021년 7월)를 분석한 결과 전체 172건 중 160건(93%)은 ‘임대 보증금 승계’ 사례였다고 밝혔다. 172건 중 164건(95.3%)은 구매목적이 ‘임대목적’으로 기재됐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 시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부모 등의 주택 증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가족이 실거주 목적이었다면 굳이 아동 명의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9세 아동이 가까운 시일 내 독립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할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전형적인 갭투기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9세 이하 아동 명의를 이용한 갭투기 사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올들어 크게 증가했다. 지난 한해 동안 8건이던 서울은 올들어 1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작년 23건이던 경기도도 올해 49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5건이던 인천도 올해 12건이, 지난해 11월 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은 올해만 24건이 각각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남에서 11건이, 청주를 중심으로 부동산이 들썩인 충북에서 7건의 매매 사례가 나왔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는 매매사례 외 모든 9세 이하 아동의 주택매매사례로 집계를 확대하면 전체 건수는 329건으로 더 늘어난다. 경기도가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9건, 부산 33건, 전북 28건, 강원 26건, 인천 22건 등이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9세 이하 아동이 많게는 수 억원에 달하는 구매자금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주택매입자금을 부모 등이 냈을 것으로 추정한다. 박상혁 의원은 “소득이 없는 9세 이하까지 동원해 갭투기를 통한 주택매매에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가 얼마나 만연한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한 투기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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