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 공매도 주식 차입기간 11월부터 만기 연장 가능"

권유정 기자 2021. 9. 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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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 빌린 주식의 대여기간이 올해 11월부터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만기 연장도 가능해진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매도 재개 후 개인대주제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은 60일로 설정돼 있지만, 11월 1월 차입분부터 그 기간을 90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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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주식 대여기간 60일x1회→ 90일xn회
만기시 대여 물량 유무에 따라 연장 가능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 빌린 주식의 대여기간이 올해 11월부터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만기 연장도 가능해진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상황실. / 한국거래소

23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매도 재개 후 개인대주제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공매도 거래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주요 투자 기법 중 하나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3일 공매도 거래를 부분적으로 재개하면서 개인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조치를 내놨다.

공매도 재개 이후 이달 17일까지 개인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1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 늘었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은 각각 79억원, 31억원 수준이다. 전체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에서 올해 1.9%로 상승했다.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는 5월 3일 2만2000명에서 이달 17일에는 4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현재 19개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인대주 서비스를 올해 안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증권금융이 연내 구축할 계획인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이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은 60일로 설정돼 있지만, 11월 1월 차입분부터 그 기간을 90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만기 도래시 추가적인 만기 연장이 여러 차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인 주가 급등 등으로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만기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투자자는 만기 4영업일 전부터 만기연장 신청 및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매도 재개 이후 전체 주식시장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지난해 1월 1일~3월 13일(4.8%)보다 감소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은 10.5%로 지난해(13%)보다 줄었다. 기관의 비중은 13.5%에서 4.5%로 감소했다.

개인과 외국인·기관을 포함한 시장 전체의 공매도 패턴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상위 종목은 개인과 시장 전체 모두 대형주 위주로 이뤄졌다”며 “종목별 공매도 대금과 주가간 유의미한 상관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5월부터 이달 17일까지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 상위 종목은 카카오(035720)(2조860억원), 삼성전자(005930)(1조9398억원), HMM(011200)(1조8369억), SK하이닉스(000660)(1조4208억원), LG화학(051910)(1조3012억원) 등의 순이다. 개인이 공매도를 가장 많이 한 종목은 카카오(551억원), HMM(391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317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267억원), SK이노베이션(096770)(251억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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