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주식 최소 90일 빌릴 수 있다
문지웅 2021. 9. 23. 14:15
금융위 11월부터 대주제 확대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개인대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 주식을 빌리는 차입기간을 현재 최장 60일에서 최소 9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대주 차입기간을 60일에서 최소 90일로 연장하고, 만기 도래 시 추가적인 만기 연장도 가능하도록 개인대주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의 투자 기법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우선 개인대주 서비스 제공 증권사를 현재 19곳에서 연내 2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개인대주 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알파(α)'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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