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대 허위계산서 발행 60대 업자 집유·벌금 1억

우장호 입력 2021. 9. 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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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억대 아스팔트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가가 1심에서 유죄에 처해졌다.

아스팔트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12월 19억1373만원 상당의 아스팔트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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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유사한 사건과 양형 형평 고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십억대 아스팔트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가가 1심에서 유죄에 처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아스팔트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12월 19억1373만원 상당의 아스팔트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거래 은행지점의 외환실적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확보한 물량이 결과적으로 다른 거래처로 가게 됐을 뿐 진실한 거래를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수출입 거래의 실질적인 협상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가공 거래로 볼만한 사정이 많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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