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에도 생활비 ·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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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4일)부터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에게도 생활비와 치료비 등이 지원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원대상 위기청소년 연령을 올려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녀 양육지도, 기초생활 유지와 법률·의료 등 복지지원, 학업 복귀와 검정고시 응시를 포함한 교육지원 등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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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4일)부터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에게도 생활비와 치료비 등이 지원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원대상 위기청소년 연령을 올려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 지원 연령을 기존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포함한 특별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녀 양육지도, 기초생활 유지와 법률·의료 등 복지지원, 학업 복귀와 검정고시 응시를 포함한 교육지원 등이 이뤄집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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