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정비 주제별 공개세미나 개최

박종진 2021. 9. 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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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법·제도 정비를 위한 공개세미나를 연말까지 매달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23일 'AI 법적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AI 법·인문사회·기술 분야 전문가와 관련 민간 인사가 참여하는 AI 법제정비단 공개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논의를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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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월별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세미나 계획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법·제도 정비를 위한 공개세미나를 연말까지 매달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23일 'AI 법적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AI 법·인문사회·기술 분야 전문가와 관련 민간 인사가 참여하는 AI 법제정비단 공개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논의를 본격화한다.

지난해 12월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 이후 AI 법·제도 정비 전문가 작업반에서 주요 이슈별 연구과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공개세미나를 통해 학계·업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첫 세미나에서는 AI가 법·제도상 하나의 성격으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등과 함께 기존 후견제도 상 문제점 해결책으로 'AI가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했다.

AI 법인격 논의에는 오병철 연세대 교수, 김진우 한국외대 교수,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대원 카카오 이사, 송호영 한양대 교수가, AI 후견인 논의에는 박인환 아주대 교수, 윤태영 인하대 교수, 박외진 아크릴 이사, 이연지 중앙치매센터 변호사가 각각 참석했다.

10월에는 민간 자율 AI 관리·감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 마련 방향을 모색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민간이 AI 개발·활용·이용 등 과정에서 창의성과 발전 가능성을 저해 받지 않고 스스로 윤리적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11월에는 'AI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AI 불법행위 과실책임주의와 AI 관련 범죄의 특징·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12월에는 '고위험 AI는 무엇인지' 기술 기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의 직접적 AI 규제에 앞서 알고리즘·데이터 특성, 새로운 기술과 현행 법·제도 간극, 시장 발전 상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AI 기술 발전과 관련 업계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세미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AI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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