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적지위, 어디까지?"..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세미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인공지능의 법적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분야 전문가와 관련 민간 인사가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관련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주요 이슈별 연구과제를 추진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인공지능의 법적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분야 전문가와 관련 민간 인사가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관련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주요 이슈별 연구과제를 추진중이다. 매월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학계와 업계, 국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이 법·제도상 하나의 인격으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등과 함께 "인공지능이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한다.
이어 10월 중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 마련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11월에는 '인공지능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를 주제로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인공지능 관련 범죄의 특징,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12월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무엇인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한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의 직접적 규제에 앞서 알고리즘·데이터 특성과 새로운 기술과 현행 법제도의 간극, 시장의 발전 상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각 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모아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pj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발기 부전' 떠들던 아내와 이혼…"7년 키운 내 딸, 친자 아니었다" 충격
- 얼굴 공개한 '주사 이모'…"박나래와 연락하냐" 묻자 묵묵부답
- 주교가 성매매?…국경 넘어 '업소' 12차례 방문, 해외 도피하려다 체포
- '징역 47년' 조주빈 "교도소서 교육우수상 받아" 자랑…상품 컵라면 1박스
- 오피스텔 날렸던 신혼 남편, 몰래 빚투…"이혼녀 되기 싫으면 봐주라" 뻔뻔
- 결혼 전 양다리였던 아내…"짙은 선팅 차에서 외간 남자와 나와, 불륜 같다"
- "차은우 장어집, 이하늬 곰탕집"…식당에 기획사 차려 부동산 쇼핑하나
- '충주맨' 왕따당해 쫓겨났다고?…"익명 글, 걸면 걸린다" 변호사 경고
- 음주운전 이재룡, 중앙분리대 '쾅쾅쾅' 그대로 도주…사고 후 CCTV 공개
- "지적장애 옮는다"며 왕따 당했던 배우…이효리 "우리랑 친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