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학권 2021. 9. 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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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해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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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청.


[순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해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 연간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실행할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 10월로 앞당겨 추진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신청) 가구 소득(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며,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지급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

8월말 기준 순창군 생계급여수급자는 1406가구에 1871명으로 이번 제도 개편으로 300여가구가 추가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양병삼 주민복지과장은 "생계의 어려움에도 자녀 또는 부모로 지원이 제외됐던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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