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친환경 수소버스에 연료 보조금..kg당 3500원

박은희 2021. 9. 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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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이 지급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으로 온실가스 소모량이 많은 경유버스가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수소가격과 기존 연료가격 간의 차이 등을 확인해 지급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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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택시는 2023부터
수소버스 연료 보조금 지급 개념도. <자료: 국토교통부>

오는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우선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을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개인택시)로 정했다.

버스의 경우 법 시행 시점에 맞춰 24일부터 연료 보조금을 우선 지급한다.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과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부터 연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료 보조금은 실제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에만 지급된다. 운전종사 자격을 갖춘 이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 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명세가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당 3500원로 결정했다.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로 결제 후 신용카드사는 보조금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해 지급받는 구조다.

개정안에는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 방지를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정한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의 접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으로 온실가스 소모량이 많은 경유버스가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수소가격과 기존 연료가격 간의 차이 등을 확인해 지급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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