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비아이, 집행유예 확정..항소 안 해

김지하 기자 2021. 9. 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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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 받았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월 공익제보자 H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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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마약 구매·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 받았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50만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사나 비아이의 항소가 모두 없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이에 해당 재판의 항소 기한은 지난 17일까지였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월 공익제보자 H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비아이는 1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의 시간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살겠다"면서 "나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에게 용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보자 H씨는 제보 이후 비아이가 관련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경찰과 YG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유착 관계로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이 비아이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고,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여기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양현석 전 대표 역시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H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3일 양 전 대표 측은 같은 법원에서 열린 해당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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