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후에도 전북지역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강교현 기자 2021. 9. 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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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와 함께 불법 주정차가 근절돼야 한다"며 "지자체는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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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2020년 6월부터 2681건 주민신고접수..과태료 부과 52.1%
지난해 6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과태료 처리 현황 (한병도 의원실 제공) © 뉴스1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는 2681건의 스쿨존 불법 주정차가 신고됐다. 이 중 52.1%인 1396건이 과태료 처분됐다.

전국적으로는 11만6862건이 신고돼 5만9828(51.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신고대비 과태료 부과율 52.1%는 전국 평균 51.2%보다 조금 높았으며, 전국에서 7번째로 낮았다.

과태료 부과율은 세종이 73.6%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39.7%로 가장 낮았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만6896곳의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인교통 단속장비(신호위반·과속) 설치율(21%)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150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5529곳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율은 각각 19%, 53%가 된다.

한병도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와 함께 불법 주정차가 근절돼야 한다"며 "지자체는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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