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인근에 짓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철거 청원 11만명 동의

정진욱 기자 2021. 9. 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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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을 가리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만에 11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청원인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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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건설사 고발 ..건설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받아"
김포 장릉 인근에 짓는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모습.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뉴스1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을 가리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만에 11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청원인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23일 오후 1시 기준 11만2389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하지만 최근 약 3000가구에 이르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3곳이 정면으로 김포 장릉의 경관을 가리는 상태로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아파트들은 모두 꼭대기층까지 이미 골조가 완성됐고, 내년 입주가 예정돼 있다.

청원인은 "아파트는 김포 장릉-계양산의 가운데의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며 "아파트들이 그대로 그곳에 위치하게 된다면 문화유산 등재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들은 문화재보호법 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500미터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라며 "해당 구역에 7층에 해당하는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건설사들은 그들에게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하나 문화재청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허가가 없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아파트는)철거돼야 하는게 맞고,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미 분양이 이루어져 수분양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에 이 청원을 작성하는 저도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지 않은 지자체 및 건설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청원인은 "지금 한국문화는 전성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런데 세계에서 인정한 우리 문화유산을 건설사 및 지자체들의 안일한 태도에 훼손되는 일이 지속된다면 과연 우리 문화가 계속해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6일 사적202호인 김포 장릉 근처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아파트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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