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이복형제 친생자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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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이복형제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는 김 전 총장이 이복형제 3명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복형제는 김 전 총장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한 뒤 2심 재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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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이복형제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는 김 전 총장이 이복형제 3명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부당한 해석이 없다는 판단에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자신의 생모 A씨와 이복형제 3명을 친생자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복형제 3명은 김 전 총장의 부친(고 김준철 전 청석학원 이사장)의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던 B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김 전 이사장은 이복형제 3명을 본인과 A씨의 자녀로 출생 신고했다.
김 전 총장은 부친이 A씨의 동의 없이 출생신고를 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호적상 모친으로 살아왔다며 소장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는 양친자 관계를 위한 입양 의사가 존재했고,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맺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출생 신고의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해 양친자 관계가 성립됐다"고 판단했다.
김 전 총장과 이복형제는 또 김 전 이사장의 상속 재산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복형제는 김 전 총장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한 뒤 2심 재판을 하고 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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