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화장장려금 30만→84만원' 18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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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포시민들은 사망자 발생 시 전국 어느 곳의 화장장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료를 최대 8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군포시는 시민들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화장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어느 곳의 화장장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료를 최대 8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화장장려금을 대폭 증액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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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스1) 최대호 기자 = 앞으로 군포시민들은 사망자 발생 시 전국 어느 곳의 화장장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료를 최대 8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군포시는 시민들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화장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어느 곳의 화장장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료를 최대 8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화장장려금을 대폭 증액했다고 23일 밝혔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9월 1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례 오는 30일 공포·시행된다.
시는 당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화장장려금을 2017년부터 전 시민으로 확대해 1구당 30만원을 지급해왔다.
그러다 최근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에 따른 관외 이용료와 타 지자체의 화장장 시설 이용 시 차별적인 이용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1구당 화장장려금을 기존 30만원에서 180% 인상 결정했다.
특히 특정 화장장이 아닌 전국 모든 화장장에서 사망 당시 군포시민이면 누구나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화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 전액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화장장려금 신청 시 불편 사항으로 제기된 화장장려금 신청 기간을 기존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했다.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화장시설 제도의 사각지대도 개선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화장장려금 증액지원은 군포시민 사망 시 최소한의 장사 복지 행정을 실천하고, 국가 장사정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근 장례 추세인 화장 중심 장례문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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