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보험금 덜 주고 임원 격려금 부당지급".. 과징금 24억원 철퇴

전민준 기자 2021. 9. 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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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격려금을 부당지급하고 고객에겐 보험금을 덜 지급한 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4억여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임원 격려금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 사항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 금감원이 절차적 문제가 생략됐다고 보고 개선을 요구한 것일 뿐 부당 지급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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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고객 보험금은 적게 지급하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에 과징금 24여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사진=교보생명

임원 격려금을 부당지급하고 고객에겐 보험금을 덜 지급한 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4억여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해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임원의 격려금은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심의, 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건은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고객에게 미지급 분을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 격려금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 사항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 금감원이 절차적 문제가 생략됐다고 보고 개선을 요구한 것일 뿐 부당 지급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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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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