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용', '앞잡이' 현수막 게시 모욕죄 성립"

홍혜진 2021. 9. 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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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람들 왕래가 잦은 대로변에 '어용', '앞잡이' 등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같은 노조 소속인 A씨 등 3명은 사옥이 위치한 도심 대로변이나 사옥 입구에 회사 내 다른 노조 위원장인 D씨에 대해 '어용노조 퇴진하라'는 현수막 등을 2013년 9월부터 2013년11월까지 13차례 게시했고, A씨는 별도로 '앞잡이' 등의 표현이 담긴 피켓 시위를 20차례 벌였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A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어용', '앞잡이' 등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 등을 일반인 왕래가 잦은 도로에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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