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위원장에게 어용·앞잡이 비난은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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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위원장에게 '어용', '앞잡이'라고 비난하는 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2013년 회사 노조의 한 계파 의장과 회원으로, 서울 종로구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사 노조위원장에 대해 '어용 노조는 즉각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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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위원장에게 '어용', '앞잡이'라고 비난하는 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는 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2013년 회사 노조의 한 계파 의장과 회원으로, 서울 종로구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사 노조위원장에 대해 '어용 노조는 즉각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어용의 사전적 의미뿐 아니라 현수막 문구 내용, 게시 장소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벌금 150만 원과 70만 원,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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