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개인 공매도 목적 주식 최소 90일 대여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현재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만기 연장도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 더하기 알파'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대주제도의 차입 기간은 1회, 60일로 설정돼 있어 이를 연장하려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현재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0일로, 기관(64.8일)과 외국인(75.1일)에 비해 훨씬 짧습니다.
11월부터는 차입기간이 90일로 늘어나고, 만기 때 추가 만기 연장도 여러 번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 주가 급등 등에 따라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 상황에는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입기간 연장 시점은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현재 19개에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연내에 확대됩니다.
또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에 구축, 대주 재원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입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범수, 韓 부자 1위 ‘석달 천하’…이재용, 세계 부자순위 212위
- 美 연준 “곧 테이퍼링”…“내년 금리인상 가능” 시그널
- ‘산 넘어 산’ 中헝다…“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커져”
- 확진자 1700명대…내일부터 최대 모임인원 다시 6명으로
-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오른다…4인 가구 월 최대 1050원↑
- '국민 3명 중 1명은 카뱅'…카카오뱅크, 고객 1700만명 돌파
- 이선호 CJ 장남, 8개월만에 공식 활동…‘비비고 지원사격’
- “영업이익 25% 성과급 달라”…내달 5일 삼성전자 임금교섭 개시
- 사실상 ‘백지화’된 대환대출 플랫폼…연내도 어렵다?
- “코로나19로 국내 기업의 해외 의존도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