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두 달 만에 회삿돈 빼돌려 도박한 20대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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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삿돈 수천만을 빼돌린 사회 초년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나주의 한 회사의 운영자금 2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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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삿돈 수천만을 빼돌린 사회 초년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나주의 한 회사의 운영자금 2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이 회사에 취업한 지 불과 2달여 만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동료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을 이용, 경리 직원의 가방에서 OTP 카드를 훔친 뒤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금액들을 무단으로 이체해 스포츠 도박에 사용했고,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은 선고하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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