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내몰리는 보행자'..충북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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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곳곳을 빽빽이 채우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행자를 도로 한복판으로 내몬다.
한병도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역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주민 신고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지자체도 단속 장비를 확충,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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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린이보호구역 732곳..단속 장비는 '태부족'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주민신고제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근절은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도내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건수는 2002건이다. 평균으로 따지면 매달 100건이 넘는 신고가 밀려든 셈이다.
전체 중 과태료가 부과된 신고는 904건(45.2%)이나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곳곳을 빽빽이 채우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행자를 도로 한복판으로 내몬다. 도로 폭이 협소하거나 인도마저 없는 지점에서는 차량과 보행자가 한데 뒤엉키기도 한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려면 불법 주정차 차량과 보행자를 피해 곡예에 가까운 운전을 해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은 쉽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732곳이다. 세부적으로는 Δ초등학교 267곳 Δ유치원 293곳 Δ보육시설 162곳 Δ특수학교 10곳이다.
반면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는 여전히 부실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하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주체인 자치단체는 개정 도로교통법인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단속 장비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관리에 손을 놓고 있던 터라 일시에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앞으로도 상당 기간 경찰 단속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병도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역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주민 신고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지자체도 단속 장비를 확충,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취약지역으로 꼽힌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111건이다.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15명이 다쳤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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