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고수온과 태풍'오마이스'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

입력 2021. 9. 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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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고수온과 태풍'오마이스'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25억 원 지원, 9월 23일부터 수협에서 대출신청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고수온과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9억 원 및 피해복구자금 1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피해복구자금이 고수온과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또한, 고수온 등의 추가적인 복구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신속하게 복구비가 지원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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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고수온과 태풍‘오마이스’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25억 원 지원, 9월 23일부터 수협에서 대출신청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고수온과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9억 원 및 피해복구자금 1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태풍 ‘오마이스’ 피해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피해복구계획이 확정된 어가와 7월∼8월 말에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집계가 완료된 경남 일부지역에 대해서 우선 지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피해복구자금 지원대상은 고수온 또는 태풍으로 인해 증·양식시설 및 생물 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021년 9월 23일(목)부터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3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21년 9월 기준 0.62%)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1년이다.

 

  피해복구자금은 2021년 9월 23일(목)부터 2022년 12월 31일(토)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및 1.5% 금리 조건으로 양식시설 피해액의 최대 55%, 양식수산물 피해액의 최대 3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태풍,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에 대해서도 피해율에 따라 1∼2년간 상환유예와 이자감면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피해복구자금이 고수온과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또한, 고수온 등의 추가적인 복구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신속하게 복구비가 지원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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