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계도기간 내일 종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중단

정선형 기자 2021. 9. 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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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되면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업체는 25일부터 일부 서비스를 중단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 연말까지 자율조치를 유도해 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지만 은행권마저 법 적용과 관련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 금소법 연착륙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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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지침 없어 은행권도 혼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되면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업체는 25일부터 일부 서비스를 중단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 연말까지 자율조치를 유도해 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지만 은행권마저 법 적용과 관련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 금소법 연착륙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까지 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지 못한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체는 당분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조치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투자연계금융(P2P) 투자 서비스,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를 , 토스는 신용카드 비교 서비스 등을 중단·개편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 7일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일부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상품 중개업체로 등록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일부 업체들에 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끝나도 올 연말까지는 자율조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법 여부를)인지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하여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뿐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혼란은 지속하고 있다. 이날 은행권에서는 막바지 금융상품 가이드라인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금융상품 설명에 대한 의무는 커졌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뒤늦게 투자 상품 핵심설명서를 제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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