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제조업체 대상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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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관내 제조업체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23일 발령했다.
이는 최근 제조업체 노동자가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을 받자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제조기업의 모든 근무자(외국인, 내국인, 대표 등)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코로나19 검사 관련 세부사항은 포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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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포천시가 관내 제조업체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23일 발령했다. 이는 최근 제조업체 노동자가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을 받자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제조기업의 모든 근무자(외국인, 내국인, 대표 등)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코로나19 검사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미리 설문지를 작성하고 신분증은 따로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포천시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기존 포천종합운동장과 소흘 임시검사소 외 반월아트홀 임시검사소를 행정명령 기간 동안 추가 설치-운영한다. 운영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진다. 코로나19 검사 관련 세부사항은 포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포천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미이행자 사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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