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제조업체 대상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강근주 2021. 9. 23. 12: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포천시가 관내 제조업체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23일 발령했다.

이는 최근 제조업체 노동자가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을 받자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제조기업의 모든 근무자(외국인, 내국인, 대표 등)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코로나19 검사 관련 세부사항은 포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청 전경. 사진제공=포천시

【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포천시가 관내 제조업체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23일 발령했다. 이는 최근 제조업체 노동자가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을 받자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제조기업의 모든 근무자(외국인, 내국인, 대표 등)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코로나19 검사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미리 설문지를 작성하고 신분증은 따로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포천시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기존 포천종합운동장과 소흘 임시검사소 외 반월아트홀 임시검사소를 행정명령 기간 동안 추가 설치-운영한다. 운영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진다. 코로나19 검사 관련 세부사항은 포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포천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미이행자 사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