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2022년 생활임금 기준금액 1만920원 확정

허단비 기자 2021. 9. 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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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가 내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1만920원으로 확정했다.

북구는 지난 9일 열린 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올해 1만520원보다 3.8%(400원) 인상된 시급 1만9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북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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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60원 많아
광주 북구청 전경. © News1DB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북구가 내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1만920원으로 확정했다.

북구는 지난 9일 열린 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올해 1만520원보다 3.8%(400원) 인상된 시급 1만9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60원 많은 금액으로 광주시 생활임금과 같다.

북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북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용역 등 민간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52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북구의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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