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고팍스·한빗코도 실명계좌 막판 협상

유회경 기자 2021. 9. 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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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신고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3일 고팍스, 한빗코 등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기한 내 신고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고팍스가 A지방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관련 협상을 벌이고 있고 이날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 승인을 내줄 경우 고팍스는 이틀 동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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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내일 신고 마감

기한 하루 앞두고 지방銀과 협상

오늘 실명계좌 발급 결론날 듯

고팍스 “원화마켓 운영” 자신감

신고땐 ‘빅4’ 와 함께 6곳 생존

특정금융정보법 신고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3일 고팍스, 한빗코 등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기한 내 신고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고팍스 등은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고팍스가 A지방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관련 협상을 벌이고 있고 이날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 승인을 내줄 경우 고팍스는 이틀 동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빗코도 B지방은행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승인을 받을 경우 바로 신고를 할 예정이다.

현재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이른바 ‘빅4’ 거래소이며 고팍스나 한빗코가 24일 안에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거쳐 신고 접수를 할 경우 최종 신고 거래소는 5~6개로 늘어나게 된다. 더욱이 고팍스는 홈페이지에서 17일 올린 공지사항을 통해 “현 시점까지 사업 내용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원화 마켓은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고를 하지 못해 원화 입출금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일부 거래소와 달리 공지 사항을 통해 신고 기한 전까지 은행과 협의를 통해 계좌 발급을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거래소가 영업의 일부(원화 입출금 거래)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상황 발생 시 최소 7일전(17일)까지 이를 공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고팍스나 한빗코가 신고기한 막판까지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에 매달라는 것은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가상화폐 분야의 투톱 업비트, 빗썸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가상화폐 거래량이나 회원 수 측면에서 코인원, 코빗 등과 큰 차이가 없다. 만약 신고를 완료하지 못해 원화 마켓을 운영하지 못하고 가상화폐간 거래만 할 수 있는 코인 마켓으로 연명할 경우 신고를 마친 거래소에 순식간에 투자자를 빼앗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특금법 신고 기한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빅4 쏠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인증을 받았지만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속속 원화 마켓 중단을 공지하고 있다.

유회경·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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