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사라졌다" 프로 퇴직금 스틸러 대처법

이은지 2021. 9. 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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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9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직장인들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정 조건이 맞춰진다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시간제 노동자도 퇴직금이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1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법으로 정한 조건도 맞춰졌는데 퇴직금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미싱사와 미싱보조원, 정수기 수리기사, 동업계약서를 체결하고 일한 의사, 이 분들도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이지만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까지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소송까지 가서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노동법상 '근로자'라고 하죠.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모두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특정 조건일 때만 근로자다, 이런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 김효신: 그렇죠.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이나 산재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요,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규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임금의 목적이나 돈 벌 목적으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하시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만으로는 도저히 근로자가 누구여야 하는지, 이런 걸 밝혀낼 수가 없으니 법원에서 판례로 형성되어 있는 근로자성의 판단지표들이 있어요. 거기서 말한 게, 계약의 형식이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 기타 다른 계약이더라도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자성에 대해 확립된 판례입니다.

◇ 최형진: 애청자 상담입니다. '육아휴가, 출산휴가, 이런 건 퇴직금 정산에 포함 안 됩니까?'

◆ 김효신: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 같은 건 근로관계 계속근로기간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큰 기업이 아니고 작은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이나 산전후 휴가, 출산휴가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 차액이나 육아휴직 동안 받으실 금액이 없거든요. 대신 계속근로기간에는 통산된다, 그러니까 그 기간도 퇴직금 계산할 때 재직일수에서 빼는 게 아니고 그 기간도 재직일수에 들어간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정직 기간은 퇴직금 정산 시에 빠질까요? 지인이 3개월 정직 후 퇴사예정입니다.'

◆ 김효신: 정직은 무급기간이니까요. 법정급여로 퇴직금 계산하는 퇴직하기 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할 때 무급기간이니까 0원이 아니라 사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평균임금이 더 높다고 하시면 통상임금이 거의 기본급이시니까 하시면, 사실 정직기간 3개월 끝나고 바로 퇴사하시면 안 되죠. 3개월 지나고 3~4개월 더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시는 게 맞아요.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4월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가장 높아진다고 하던데, 맞는 얘기일까요?' 하셨는데,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4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추석과 설 지나고 해라, 그게 아무래도 상여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맞는 얘기입니까?

◆ 김효신: 상여금이 나오는 데는 그럴 수 있어요.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데는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 4월이 아니고 우리는 퇴직금 계산할 때 1일 평균임금을 구해서 곱하기 31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로 하는데요. 결국은 1일 평균임금 구할 때 조금 유리해요. 결국 3개월의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눠주는 1일 평균임금을 구하게 되는데, 4월에 퇴직하시게 되면 30일, 31일, 28일이니까 90일 정도 되는데요. 이 평균임금 3개월의 기간은 89~92일까지 산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줄어들게 되면 1일 평균임금이 사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죠.

◇ 최형진: 다시 돌아와서 퇴직금 같은 경우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과 '종속적인 관계' 라는 게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우선 우리가 그동안 늘 '임금'이라고 얘기해 왔는데,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 김효신: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이 임금이고요. 아까 퇴직금으로 연결시켜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소득 또는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제공, 도급이나 위임계약에서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미싱사, 미싱보조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을 근로자라고 보지 않고 있는 게 일반적인 사회에 관행화되어 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 분들은 계약서를 거의 안 쓰죠. 위임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이런 것 쓰지도 않고 근로계약서 쓰더라도 그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바로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판례를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이, 내가 어떻게 근로하고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 최형진: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같기도 한데, 종속적 관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판단지표가 필요해보이는데, 법원에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 김효신: 있어요. 8~9가지 되는데요. 여기에 앞서서 제가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 프리랜서다, 그 다음에 프리랜서는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의 결과만 발주하는 사람이 확인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한테 출퇴근 언제 해라, 일은 어떻게 해라, 업무내용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요. 업무내용의 결정,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의 구속성 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로자성의 여부를요. 그래서 작업도구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내가 일을 그만 두었을 때 제 3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 내가 하되 그걸 어떻게 벌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지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노무사님께서 풀어서 편하게 말씀해주시니 이해가 좀 되네요. 상담 이어갑니다. '계약직은 일반직과 퇴직금 조건이 다른가요? 비정규직이나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김효신: 네, 비정규직, 알바, 다른 거 5인 미만, 이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퇴사하시면 바로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 김효신: 네, 포함됩니다. 사실 퇴직금의 기산점, 언제를 입사일로 잡아야 되는가는 최초 내가 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간 내에 정말 단절이라고 볼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모를까, 최초 수습기간 설정한 날, 최초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퇴사하시는 날까지 다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입니다. '저희는 3D업종이어서 외국인 근로자들만 고용하는데, 간혹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고생한지라 월급이나 퇴직금 챙겨줬는데, 주변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 김효신: 주변 분들이 워낙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조금 틀리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근로기준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거잖아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 신분이 우리 출입국관리법상 일을 못하거나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건 따로 처벌을 받는 거고요.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장님께서는 일 시켰으면 돈 주셔야 하고 1년 지났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셔야 되는 거죠.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신고를 못하는 열악한 지위에 있잖아요. 신고하고 담당 공무원은 그 사실을 알면 출입국사무소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고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일 시키셨으면 주셔야죠.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퇴직금이 직접 주는 것에서 연금이 가능하게 은행에 적립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기존 퇴직금을 정산해준다고 하는데, 꼭 받아야만 할까요? 기존 퇴직금도 연금으로 넣을 순 없나요?'

◆ 김효신: 이건 노사 간 합의에 따라서 기존에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에다가 불입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일시에 지급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회사와 잘 상의해보시면 됩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퇴직금 안 주고 버티는데 어떻게 해요?'

◆ 김효신: 사실 노동부에 신고하라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겠네요. 그런데 노동부에 신고하시고 나서 퇴직금이 결국 700만 원 정도시라고 하면 소액체당금 이용해서 국가에서 먼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안 주시더라도 거기에 계속 하지 마시고 신고하시고 소액체당금 이용해서 일부라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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