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택배 배송비 부담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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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제주도민들의 온라인 쇼핑몰·택배서비스 이용실태와 요금부담 정보 제공, 추가 배송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1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도와 녹색소비자연대 누리집에 게재하고 추가 배송비 정보 등을 안내해 도민의 배송비 과다 부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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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제주도민들의 온라인 쇼핑몰·택배서비스 이용실태와 요금부담 정보 제공, 추가 배송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1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주)리서치알앤에이가 맡아 만 20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실태 △배송비 부담 실태 △도외 물건 배송 실태 등을 조사한다.
도는 앞서 택배업체의 배송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도서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도가 지난해 실시한 2020년도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 부담 2차 실태 조사(지난해 7∼12월) 결과 제주지역 평균 총배송비는 1건당 2,528원으로, 지난해 6월에 발표한 1차 조사 결과(지난해 1~6월) 당시 2,596원보다 68원 낮아졌다. 또 제주가 섬이라는 이유로 총배송비에 포함되는 추가 배송비는 1건당 평균 2,111원으로, 1차 조사 때보다 189원이 낮았다. 또 도내 평균 총배송비는 다른 지역 총배송비 417원에 비교해 무려 6.1배나 높았다. 추가 배송비는 도서 및 산간지역 택배 운송 시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주지역은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배송하는 특수 여건 때문에 택배 운송 시 업체들이 별도 권역으로 구분해 추가 배송비 명목으로 별도 요금을 추가 적용하고 있으며, 총배송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또 지난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추가 배송비 사전 고지 미이행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중 추가배송비의 표기를 의무화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도와 녹색소비자연대 누리집에 게재하고 추가 배송비 정보 등을 안내해 도민의 배송비 과다 부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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