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개인 공매도 주식 상환기간 사실상 무제한 연장 허용"

양희동 2021. 9.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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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주식 차입기간 11월1일부터 60일→90일 확대
90일 만기 도래시 대여물량 있으면 연장 횟수 제한 無
금융당국 "공매도 개인들의 투자 기법 자리잡고 있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1월부터 추가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으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주식 차입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90일 만기가 도래해도 주식 대여 물량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무기한 추가 연장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현재 19개 증권사가 제공 중인 개인대주서비스는 연내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97영업일(5월 3일~9월 17일) 간 일(日)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30억원으로 지난해 공매도 금지 이전(1월 2일~3월 13일) 6524억원 대비 약 12%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2019년 4207억원, 2018년 5248억원보다는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최근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 2.2%로 2020년 4.8%, 2019년 4.5% 등 이전의 절반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별는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증가했고, 기관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감소했다. 이 중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전년대비 약 21% 증가했고, 외국인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13.0%에서 10.5%로 2.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기관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같은기간 2860억원에서 1264억원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특히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공매도 금지 등으로 인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1045억원에서 403억원으로 60% 이상 줄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0억원(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41%(78억원→110억원) 증가했다. 전체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2%에서 2021년 1.9%로 0.7%포인트 증가했다.

금융위는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이 외국인·기관을 포함한 시장 전체의 공매도 패턴과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상위종목은 개인투자자와 시장 전체 모두 대형주 위주로 이뤄졌으며, 종목별 공매도 대금과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공매도 비율과 주가 등락률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가 증권유관기관과 증권사의 협조하에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달 현재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수는 기존 6개사에서 19개사로 늘었고,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중 337종목에서 총 2조 4000억원규모의 대여물량이 확보됐다. 대주잔고는 17일 기준 448억원 수준이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평균 상환기간은 9.0일로 기관(64.8일), 외국인(75.1일)보다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의 투자기법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19개사가 제공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로 확대하고, 증권금융의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연내 구축)을 통해 대주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온 주식 차입기간을 오는 11월 1일부터 현재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 만기도래시 추가 연장도 주식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무제한(60일×1회 → 90일×n회)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는 만기 4영업일 전부터 만기연장 신청 및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증권사별로 서비스 여부 및 시점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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