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위원장에게 어용·앞잡이 비난은 모욕죄"

박의래 2021. 9.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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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앞잡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회사 노조위원장을 비난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어용의 사전적 의미뿐 아니라 현수막·피켓에 적힌 문구 내용, 모욕적 표현의 비중, 게시 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면서 모욕죄를 인정, A·B·C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70만원·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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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모욕적 표현"
노노갈등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어용'·'앞잡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회사 노조위원장을 비난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사 노조 내 한 계파 의장인 A씨와 계파 회원 B·C씨는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13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자사 노조위원장을 겨냥해 '어용노조는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A씨는 또 2013년 10월부터 20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등에서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는 퇴진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했고, 검찰은 이들에게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어용의 사전적 의미뿐 아니라 현수막·피켓에 적힌 문구 내용, 모욕적 표현의 비중, 게시 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면서 모욕죄를 인정, A·B·C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70만원·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모욕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피해자를 어용·앞잡이 등으로 지칭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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