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강변·공원 야간 음주·취식 과태료

한송학 기자 2021. 9.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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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변 둔치와 공원 등 야외의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으로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편의점 실내·외 취식이 오후 10시까지 제한에 따라 야간 음주 행위가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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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사적모임 제한 행정명령 발령
진주시 공무원의 오후 10시 이후 강변 둔치의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 장면(진주시 제공). © 뉴스1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변 둔치와 공원 등 야외의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도심지 강변 둔치와 야외공연장, 공원, 광장 등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으로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편의점 실내·외 취식이 오후 10시까지 제한에 따라 야간 음주 행위가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지난 22일부터 건설하천과, 공원관리과 등 관련 4개 부서의 단속반이 읍면동 봉사단체, 경찰서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점검 및 계도 활동 중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마스크 미착용 및 5인 이상 집합 금지, 음주 및 취식 행위 금지 등으로 27일부터는 적발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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