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비적정 의견비율 감소

김소연 입력 2021. 9.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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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비적정의견 비율이 작년보다 1.3%포인트 감소한 1.2%로 나타났다.

지난 2019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사 중 4사로, 비적정의견 비율은 2.5%에서 1.2%로 1.3%포인트 감소했다.

향후 우리나라도 상장법인 전체로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확대될 경우 비적정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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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감사인 내부회계 감사의견 현황
비적정의견비율 1.2%로 감소..내부회계 시스템 정비
대상 전체 상장법인 확대엔 비적정비율 증가할 듯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비적정의견 비율이 작년보다 1.3%포인트 감소한 1.2%로 나타났다.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대형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한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향후 상장법인 전체로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확대되면 비적정 의견 비율은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감사의견 현황을 보면,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을 받은 상장법인은 5사로 집계됐다. 부적정 5사, 의견거절이 1사였다. 나머지 408사는 적정의견을 받았다.

지난 2019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사 중 4사로, 비적정의견 비율은 2.5%에서 1.2%로 1.3%포인트 감소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사대상은 253사 늘었음에도 비적정의견 비율은 감소했다.

금감원은 5000억원 이상 중·대형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하려고 회계법인에 자문해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췄다고 분석했다.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 내부회계 감사에 대응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중소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준비 상황을 모니터링해 효과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회계 감사도입 2년차(2005년)에 비적정의견 비율이 12.6%에 달했고, 최근 5년간 비적정의견 평균비율은 6.2% 수준이다. 향후 우리나라도 상장법인 전체로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확대될 경우 비적정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대상 상장법인 중 감사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회사는 1사로, 전기(1사)와 동일했다.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을 표명한 상장법인 5사 중 5사의 경우 감사는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결과 비적정의견을 받은 5사 중 2사는 재무제표 감사에서도 비적정의견을 받았다. 내부회계 감사 시 지적된 중요한 취약점 등이 재무제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이어져 의견거절, 한정의견을 받았다.

금감원은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연결 내부회계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23년부터, 5000억원~2조원 기업은 2024년, 5000억원 미만 기업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내부회계 감리도 시행일부터 2~3년동안은 계도위주로 운영해 자발적인 제도보완과 내부역량 제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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