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28개 증권사로 확대, 차입 기간 60일→90일+a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이후 27일까지 97영업일 동안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30억원으로 지난해(1월 2일~3월 13일) 대비 약 1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평균 공매도는 2018년 5248억원, 2019년 4207억원, 지난해 6542억원이다.
금융위는 “최근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해 보면,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이전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증가한 반면 기관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감소했다.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전년대비 약 21% 증가했으나 외국인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13%에서 10.5%로 감소했다.
기관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4월 개편된 시장조성자 제도시행 등에 따라 2860억원에서 1264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0억원(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 수준이다. 이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수치다. 총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 공매도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에서 올해 1.9%로 상승했다.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은 외국인·기관을 포함한 시장 전체의 공매도 패턴과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개인 공매도 상위종목은 카카오, HMM,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네이버, 삼성엔지니어링, LG화학, 삼성SDI 순으로 개인투자자와 시장 전체 모두 대형주 위주로 이뤄졌다.
금융위는 “종목별 공매도 대금과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개인투자자의 경우도 시장 전체의 패턴과 유사하게 공매도 비율과 주가등락률 간 규칙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전했다.
9월 현재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수는 기존 6개사에서 19개사로 크게 증가했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중 337종목,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대여물량을 확보했다. 대주잔고는 공매도 재개 초반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점차 안정화 돼 17일 기준 448억원 수준이다.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0일로, 기관(64.8일), 외국인(75.1일) 대비 짧게 나타나고 있다.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는 5월 3일 2만2000명에서 17일 현재 4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투자경험 누적으로 투자한도가 상향된 투자자수도 공매도 재개일 이후 약 5000명이 됐다. 일부 시장전문가는 주가 혼조세 속에서 숏(short) 포지션을 투자전략으로 활용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현재 19개사가 제공 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로 확대한다. 연내 증권금융의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주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실시간으로 대주물량을 배분함으로써 과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주물량 활용할 방침이다.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α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대주제도의 차입기간은 현재 60일로 설정돼 있어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해야한다. 올해 11월 1일 차입분부터 차입기간을 90일로 연장할 예정이다. 만기도래시 추가적인 만기연장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인 주가 급등 등으로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만기연장이 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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