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특약 설정 지안건설에 시정명령 부과

김서온 2021. 9.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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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지안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지안건설에 시정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 활동을 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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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건설, 수급사업자에 토공사 위탁하면서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지안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지안건설에 시정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지안건설은 지난 2019년 10월 24일 수급사업자에게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각종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지안건설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공사약정서'에 원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가 부당 특약 설정을 한 지안건설에 시정명령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공정위]

또한, 지안건설은 공사에 투입해야 할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2019년 11월 5천만원을, 지난해 6월 7천만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2천만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안건설은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했지만, 수급사업자에게는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 제공받은 금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 활동을 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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