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매도 대주기간 60일→90일 확대..만기 연장도 가능

송상현 기자 2021. 9.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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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가 공매도 등을 위해 빌릴 수 있는 주식물량(대주물량)의 차입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만기 연장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1일부터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총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 공매도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기간 1.2%에서 1.9%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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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주서비스 연내 28개 증권사로 확대
공매도 허용후 개인공매도 41%↑ 110억원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가 운행하는 '공매도 반대 버스'가 2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1.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등을 위해 빌릴 수 있는 주식물량(대주물량)의 차입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만기 연장도 할 수 있게 된다. 개인대주서비스는 연내 28개 모든 증권사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1일부터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만기 도래 시에는 추가로 90일씩 만기 연장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인대주제도 개선은 기관과 외국인 등이 자유롭게 상환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등 사실상 무제한을 적용받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인 주가 급등 등으로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만기연장이 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19개사가 제공 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로 모두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증권금융의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대주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의 투자기법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 등 총 1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초(78억원) 대비 41% 증가한 수치다. 총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 공매도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기간 1.2%에서 1.9%로 상승했다.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는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5월3일 2만2000명에서 이달 17일 기준 4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투자경험 누적으로 투자한도가 상향된 투자자수도 공매도 재개일 이후 약 5000명으로 늘었다.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일로, 기관(64.8일)·외국인(75.1일) 대비 짧게 나타났다.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은 외국인·기관을 포함한 시장 전체의 공매도 패턴과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공매도 상위종목은 개인투자자와 시장 전체 모두 대형주 위주로 이뤄졌다.

공매도 재개 이후 97영업일 동안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30억원으로 지난해초(1월2일~3월13일) 대비 약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2.2%로 작년 초(4.8%)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이 기간 약 21% 증가했다. 다만 외국인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같은기간 13.0%에서 10.5%로 줄었다. 기관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개편된 시장조성자 제도시행 등에 따라 2860억원에서 1264억으로 감소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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